교장 권한 분산 학교 자치조례 광주서 첫 제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3.15 10:55 컨텐츠 정보 96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학교장에게 집중됐던 학교 운영을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어서 학생인권조례 탄생 때처럼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자료 이전 朴 "공무원 국정철학 공유 중요…부처간 영역다툼 안돼" 작성일 2013.03.18 10:47 다음 충격받은 朴대통령, 초등학교 찾아가 "학교폭력 근절을" 작성일 2013.03.15 10:5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