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공무원, 前여친 연락처 알고싶다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3.07 11:23 컨텐츠 정보 9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이 옛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경기 김포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지난해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옛 여자친구나 좋아하는 여직원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57차례나 무단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노조, 비상시국회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참여 작성일 2013.03.07 11:23 다음 충남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215억 원 투입 작성일 2013.03.05 13:2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