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인 시위 공무원 징계는 적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2.25 10:13 컨텐츠 정보 78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창원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시청사 앞 1인 시위로 징계를 받은 창원시 공무원 임종만(52) 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임 씨는 조직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 글을 블로그에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뽑히자 같은 달 30일 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원들에게 하이에나, 시민 앞엔 순한 양, 공원녹지 빼면 공해수도 창원'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 관련자료 이전 울산, 올 지방공무원 채용 214명..작년비 77명 증가 작성일 2013.02.25 10:13 다음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실 횡령 원천 봉쇄 작성일 2013.02.22 09:3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