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임치료 2년 유급휴직… 안팎 시선 갈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2.08 09:52 컨텐츠 정보 90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가 공무원들에게는 ‘2년간 유급’ 조건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지나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 질병과 저출산 증가에 대응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1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이 기간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몸값 떨어진 변호사… 7급 공무원으로 뽑는다 작성일 2013.02.08 09:52 다음 "공무원 돼야 고향 갑니다"..설마저 잊은 노량진 학원가 작성일 2013.02.08 09:5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