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금 횡령 경찰공무원 해임은 마땅"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1.24 11:33 컨텐츠 정보 91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교통 체납과태료 등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도내 모 경찰서 기능직 공무원 A(57·여)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한 점, 8개월간 12차례에 걸쳐 1천36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운영지원단 방문 격려 작성일 2013.01.24 11:33 다음 고교생들 "대학보다 9급 공무원 준비" 작성일 2013.01.24 11: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