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위 공무원 승진 제한기간 연장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3.01.15 09:51 컨텐츠 정보 84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울산시는 비위 공무원의 승진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인사 분야에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제한 기한을 현 6월∼18개월에서 18개월∼3년으로 연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부지 새주인 찾기 나선다 작성일 2013.01.15 09:51 다음 고성군 공무원노조 65.6% "인사 불만족" 작성일 2013.01.15 09: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