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1.26 10:08 컨텐츠 정보 1,04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징계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데 이어 곧바로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육자들을 넘겨 달라는 명령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정감사를 통해 징계요구가 들어온 대상자들은 관할 경기도교육감이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징계의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들 내복입고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작성일 2012.11.26 10:09 다음 공무원노총 다음달 1일 총력결의대회·출범식 개최 작성일 2012.11.21 09:2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