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설치 허용된 앱(Apps)만 사용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0.30 09:06 컨텐츠 정보 1,04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29일 모바일 설치 허용 앱 목록(White List)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골자로 '안전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SK 플래닛 T스토어, LG유플러스 앱마켓, KT 올레마켓, 삼성전자 삼성앱스, LG전자 스마트월드, 팬택 앱스플레이 등의 모바일 앱 목록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설치 허용 앱목록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앱에 대한 보안 장치가 미약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해킹과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설치허용 앱 목록 관리시스템은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가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관련자료 이전 201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작성일 2012.11.01 09:29 다음 충남교육청,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7위 작성일 2012.10.30 09:0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