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채용 비위 공무원에 정직·감봉 징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0.30 09:05 컨텐츠 정보 94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고조 일부 학부모 단체 "솜방망이 처벌 말도 안된다" '수용이냐, 재심의냐' 장교육감 후속 판단 주목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정에서 점수표를 조작, 합격자를 바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징계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로 시교육청이 결국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모(56)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7위 작성일 2012.10.30 09:05 다음 대전·충남교육청 전국최초 기관간 교차감사 작성일 2012.10.26 10:2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