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0.23 13:19 컨텐츠 정보 1,08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연금에서 자녀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만 19세 미만까지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됐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1년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태안교육청, 최첨단 종합학습센터 오늘 개관 작성일 2012.10.23 13:20 다음 퇴직금 수급제한 공무원 5년간 2532명…퇴직금 47% 미지급 작성일 2012.10.23 13:1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