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10.09 09:14 컨텐츠 정보 95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배치기준을 ‘학급’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교원 배치기준을 ‘학급’에서 ‘학생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그러나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충북의 소규모 학교 및 농산촌이 많은 교육현장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배정받은 교원수가 더욱 줄어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시급 작성일 2012.10.09 09:14 다음 [2012국감]공청회도 없이 공무원 시험과목 바꿔 작성일 2012.10.09 09:1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