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결정 과연 합리적인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9.13 13:15 컨텐츠 정보 1,22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별동대처럼 취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조의 일차적 기능은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 유지 향상에 있고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교섭은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을뿐더러 근로조건에 관한 대정부교섭은 2007년 12월 한 번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중단 상태에 있다... 관련자료 이전 세종시 이사온 총리실 본격업무, 공무원들 역사적 첫발 자부심 작성일 2012.09.17 09:21 다음 충남교육청-농협-팜스테이마을협 食·農사랑 MOU 작성일 2012.09.13 13:1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