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57시간 대통령령 규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9.04 08:58 컨텐츠 정보 1,24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지방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대 57시간까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 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상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날 개정 이전까지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초중고 우리땅 독도사랑 주간 운영 작성일 2012.09.04 08:58 다음 공무원노동단체, 정부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 작성일 2012.09.04 08: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