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긴축 재정운영 돌입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8.28 09:20 컨텐츠 정보 1,109 조회 목록 본문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인천시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육청 전체 세입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상당액을 미 전출 하자 ‘법정전입금 미 전입에 따른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라는 것... 관련자료 이전 대전충남교육청, 태풍 볼라벤 북상, 학교 휴업조치 작성일 2012.08.28 09:20 다음 고교생 예비공무원 "청렴한 공무원이 꿈" 작성일 2012.08.28 09: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