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돈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처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8.17 09:12 컨텐츠 정보 1,1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제3자가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했을 때 청탁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낙장불입 학교 조무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작성일 2012.08.17 09:13 다음 공무원 A씨 "요즘 속이 바짝바짝" 충격 고백 작성일 2012.08.17 09:1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