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소청심사 청구할 것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8.01 12:16 컨텐츠 정보 1,35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이병일)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겸임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청심사 청구에 나섰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 승진 때문에 고액과외 받는 공무원 작성일 2012.08.07 13:25 다음 대구시 공무원 공채시험 56대 1…7급 행정직 474대1 작성일 2012.08.01 12:1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