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전환 정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7.24 09:42 컨텐츠 정보 1,48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치른 임용시험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5백80여명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예산교육청 독서골든벨 대회 256명 참여 성황 작성일 2012.07.24 09:42 다음 통합 공무원노총 설립신고증 받아 작성일 2012.07.23 11:3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