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정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7.23 11:35 컨텐츠 정보 1,02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임용시험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586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 시험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밝힌 뒤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원고들의 승진 가능성이 줄어든다거나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과 간접적ㆍ추상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자료 이전 [오형민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원순 시장과 교섭해 조합원 복지·노조활동 강화할 것” 작성일 2012.07.23 11:35 다음 공무원 낀 세종시 분양권 전매 추악한 얼굴 작성일 2012.07.20 10:3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