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7.18 09:13 컨텐츠 정보 1,34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노동계 몸집 키우기..“뭉쳐야 산다” 작성일 2012.07.18 09:13 다음 공무원들 육아휴직 편안하게 쓰세요 작성일 2012.07.18 09:1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