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장학관·장학사, 지방직 전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7.09 12:44 컨텐츠 정보 1,3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관련자료 이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40세로 완화 작성일 2012.07.10 09:51 다음 지난 3년 징계공무원 57% 급증 작성일 2012.07.09 09:5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