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6.29 09:16 컨텐츠 정보 93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앞으로 남양주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예방캠페인 실시, 익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감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 및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를 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태안교육청 아버지학교 개최 작성일 2012.06.29 09:17 다음 교육청노조 “학교행정실 법제화 필요” 작성일 2012.06.28 13:2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