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투쟁조끼 착용금지한 규정, 합헌 판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6.04 11:22 컨텐츠 정보 1,06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투쟁조끼' 등의 착용을 금지한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정치적 복장·물품 착용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무원노조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1(위헌) 대 2(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청렴 기관 58곳 선정 작성일 2012.06.04 11:23 다음 세종교육청 출범 전부터 삐걱 작성일 2012.06.04 11:2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