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13억원 흥청망청 쓴 행정실 직원 결국…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5.29 09:05 컨텐츠 정보 1,4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이 학교 공금 13억 원을 횡령해 흥청망청 쓴 행정실 직원에게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신모 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횡령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5년간 횡령한 13억 원의 거액을 PC방 사업투자, 고급 외제차와 복권 구입, 유흥비 탕진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며 "전과가 없다고 하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미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시 공무원시험 103대 1…산림자원9급 418대 1 작성일 2012.05.30 10:10 다음 대구시 공무원들 여름철 간소복장 근무 작성일 2012.05.29 09:0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