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공무원노조 “도의원, 지방자치법 위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5.29 09:04 컨텐츠 정보 1,01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원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88억 원이 빠진 이후 문화, 복지, 건설 등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자료 이전 별정직-기능직 공무원 122명 감축, 일반직 전환 작성일 2012.05.29 09:05 다음 홍성 공무원노조 2기 출범 작성일 2012.05.29 09:0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