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과부 학생인권조례 갈등 격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5.14 18:50 컨텐츠 정보 87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이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런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별도로 발송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별로 정하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며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비정규직 철폐 선도 작성일 2012.05.14 18:51 다음 9급 공무원 공채 결시 예산낭비 논란 작성일 2012.05.14 18: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