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폭언 화순군의원 벌금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5.04 09:09 컨텐츠 정보 96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 인사 협의 과정에 불만을 품고 군청 간부에게 폭언을 한 군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군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문모(48)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20일 오후 5시40분께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인사안에 대해 군청에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순군 행정지원과 안모(58) 과장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자료 이전 감사원,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적발 작성일 2012.05.04 09:10 다음 충남교육청,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학교 공모 작성일 2012.05.03 09:2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