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행정직원, 교사와는 다르다” 서울시 조례안 또 제동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5.02 11:26 컨텐츠 정보 1,18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학교 행정직원 점심시간 근무 인정 서울시 조례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또 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학교 행정직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문제 삼았다. 교과부는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키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관련자료 이전 청소년 선호직업 1위 공무원 작성일 2012.05.03 09:22 다음 학교폭력조사 공개 줏대없는 교과부 작성일 2012.05.02 11:2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