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반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4.23 09:01 컨텐츠 정보 99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고용노동부가 19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부는 "위법한 규약을 18일까지 시정·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행하지 않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해직자들이 노조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경기도-공무원 노조, "스마트 행정 위해 손 잡았다" 작성일 2012.04.24 10:39 다음 논산교육청, 제2기 열린 아버지학교 개최 작성일 2012.04.23 09:0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