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4.23 09:01 컨텐츠 정보 90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한 대전지역 전교조 공무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등 공무원 89명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모 대전지부 수석지부장과 오 모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전원합의체 8대 5로 유죄 확정판결했다... 관련자료 이전 논산교육청, 제2기 열린 아버지학교 개최 작성일 2012.04.23 09:01 다음 공무원 민간 노사문화 연수 늘린다 작성일 2012.04.20 09: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