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세 번째 반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4.20 09:32 컨텐츠 정보 1,00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고용노동부가 19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부는 "위법한 규약을 18일까지 시정·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행하지 않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해직자들이 노조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우윤근 국회의원에 이어 광양시 공무원노조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대반대 작성일 2012.04.20 09:32 다음 공무원노조 4~5월 현장순회투쟁 나선다 작성일 2012.04.17 09:3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