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행 노조설립신고제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4.09 09:13 컨텐츠 정보 95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조 설립신고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관련자료 이전 야당 “공무원노조법 폐기” … 여당 “의견수렴” 작성일 2012.04.09 09:13 다음 고학력 하위 공무원 활용책 찾아야 작성일 2012.04.09 09:1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