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 치료비 전액 배상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3.28 10:29 컨텐츠 정보 95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소급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각종 선거지원… 공무원 파김치 작성일 2012.04.02 11:03 다음 내포신도시 내년 주택난 불보듯 작성일 2012.03.28 10:2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