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 공무원 징계처분 항소심도 “정당하다” 판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3.26 09:04 컨텐츠 정보 1,01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업무 소홀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제주도 공무원인 원고 C씨(46)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직무태만에 있어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내지 감봉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관련자료 이전 충남 기간제 초등교사 사라질 위기 작성일 2012.03.26 09:05 다음 공무원노조, 성폭력 가해 지부장 제명 작성일 2012.03.22 19: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