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폭력 가해 지부장 제명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3.22 19:46 컨텐츠 정보 1,05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지난 2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소속 지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제명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 소속 서울지역본부 A지부에서 B지부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8개월간 지부 여성 상근활동가(채용직) C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 C씨가 견디다 못해 올해 1월10일 노조에 ‘B지부장의 조직 내 상습적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 제소’를 공식 접수했고, 노조는 당일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식사과·손해배상·심리치료 등을 요구했다... 관련자료 이전 업무소홀 공무원 징계처분 항소심도 “정당하다” 판결 작성일 2012.03.26 09:04 다음 충남도청 부지 활용 놓고 뜨거운 공방 작성일 2012.03.22 19: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