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근절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놓고도 충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2.08 08:53 컨텐츠 정보 1,28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방침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종류의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협의하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교과부의 학생생활규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우려 섞인 시각이다... 관련자료 이전 2011년 충남교육청 부서별 성과평가 결과 도내 “최고” 작성일 2012.02.08 08:53 다음 사무기능직 시험 年 2회로 확대 작성일 2012.02.07 08:4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