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가해학생 부모교육 의무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25 08:57 컨텐츠 정보 1,06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충남도교육청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8일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2012년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해 도내 초·중·고에 전달했다. 우선 교육청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범위 안에서 30% 정도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자료 이전 5ㆍ9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원서 접수 작성일 2012.01.26 09:30 다음 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놓고 격돌 작성일 2012.01.25 08:5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