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찌른 50대 남성 영장 기각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20 09:50 컨텐츠 정보 1,11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토지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공무원 46살 오모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4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체제 복귀 작성일 2012.01.20 09:50 다음 5급 국가공무원 공채 25일부터 원서접수 작성일 2012.01.20 09: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