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10억원 횡령한 학교 행정실 女직원 중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17 11:20 컨텐츠 정보 1,86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행정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의 돈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 행정실 직원 이 모씨(36·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 4개 초등학교 폐교 작성일 2012.01.17 11:21 다음 행안부 장관님 이런 공무원 칭찬해 주세요 작성일 2012.01.13 09: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