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아기 둔 남성 공무원 1시간 일찍 퇴근 추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2.01.04 11:13 컨텐츠 정보 1,23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의 단축근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조치이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이병식 충남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사교육비 경감 노력" 작성일 2012.01.04 11:13 다음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 작성일 2012.01.04 11:1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