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12월 20일 -- 학교현장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수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비록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나, 수정안조차 권리와 책무의 조화 없이 지나친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학교질서 붕괴 우려,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발생 소지, 교사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에 의거,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수수방관할 경우, 교육감권한대행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