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상황실 설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2.20 08:36 컨텐츠 정보 1,32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행정안전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 규정에서 가장 낮은 수위다. 지난 4월 28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하며 제4호를 새로 만든 이후 처음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은 24시간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이 금지된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대기령 송년회 줄취소 작성일 2011.12.21 08:39 다음 "행정실 교장 지시 시달려" 전공노, 법개정 나서 시끌 작성일 2011.12.20 08:3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