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기 공사비리 공무원 징역형 확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2.14 08:53 컨텐츠 정보 1,44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제주도 우량종자보급사업에 따른 살균기 설치공사와 관련, 납품 청탁과 함께 회사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로 공직신분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제주도 6급 공무원 K씨(47)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판시했다 ... 관련자료 이전 대전시 퇴직공무원 재취업 하기 어렵네 작성일 2011.12.16 08:35 다음 공무원ㆍ공기업 직장인 10명당 1명 작성일 2011.12.14 08:5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