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지자체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안받는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2.12 08:50 컨텐츠 정보 1,20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유연근무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이 일할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해 민간과 공직에서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근로 형태다... 관련자료 이전 대통령 사촌처남, 고위 공무원 인사비리도 개입 작성일 2011.12.13 08:36 다음 부여교육청 저소득층에 생계비 작성일 2011.12.12 08:5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