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전 정당가입 무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1.24 08:30 컨텐츠 정보 1,1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검사로 임용된 뒤에도 정당에 가입해 있었다는 이유로 면직된 뒤 불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직 검사한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박미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33) 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대전 소방공무원 15% 외상후 스트레스 위험 작성일 2011.11.24 08:30 다음 충남 학교 관사 갈수록 텅텅 작성일 2011.11.23 08:3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