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1.04 08:54 컨텐츠 정보 1,21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뉴스통신=박재용 기자) 충남지역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충남도교육청(김종성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기존 경고에서 경징계(견책, 감봉)로, 2회 이상일 적발될 경우 경징계에서 중징계(강등, 정직, 해임, 파면)로 문책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매매 관련 비위는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 조치와 함께 표창추천과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 제외, 근무평정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련자료 이전 벌써 충돌?…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30% 이상은 못준다” 작성일 2011.11.07 08:37 다음 교육공무원 잇단 묻지마 폭행 작성일 2011.11.04 08:5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