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軍전관예우 금지… 소령 - 원사 - 준위는 빠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0.26 08:43 컨텐츠 정보 1,42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재산 등록 의무와 전관예우 금지 대상인 국방부 공무원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다소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은 대령 이상, 일반 공무원은 4급 이상, 군무원은 2급 이상 등 3600여 명이 재산 공개 및 전관예우 금지 대상으로 적용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존의 적용 대상에 더해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군사시설,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군 검찰 및 수사, 감찰 등 6개 분야도 추가하기로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 특히 이들 분야의 적용 직급은 다른 분야의 적용 대상보다 넓히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자료 이전 수장 공백 서울시교육청 안팎 시련… 교과부 내부선 임 부교육감 교체설도 파다 작성일 2011.10.26 08:43 다음 충남 전교조 "정당후원교사 징계 중단하라" 작성일 2011.10.25 08:4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