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차별 없애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0.20 08:29 컨텐츠 정보 1,46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아시아투데이=최정현 기자] 세종시 이주 중앙공무원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수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19일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이러다 공무원 월급도 못줄라 작성일 2011.10.20 08:29 다음 병무청 공무원·교사도 北정권 찬양 작성일 2011.10.20 08:2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