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 산정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0.19 08:23 컨텐츠 정보 1,45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7일 "공무원 초임 호봉 확정시 상근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방공무원 이아무개(45)씨가 올해 초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공무원 호봉 산정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씨는 93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정규직 운전원으로 일하다 99년 계약직으로 전환했고, 2006년까지 동일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A군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해당 군청은 초임 호봉 확정시 정규직 기간 경력의 70%만 인정하고 계약직 기간 경력은 반영하지 않았다... 관련자료 이전 병무청 공무원·교사도 北정권 찬양 작성일 2011.10.20 08:28 다음 정몽준 "공무원 시험계획, 채용 1년 전에 공고해야" 작성일 2011.10.19 08:2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