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시 이주 공무원 지원 정부 묵묵부답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10.17 08:33 컨텐츠 정보 1,25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충남과 세종시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지만 내포신도시는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지난 7월 내포신도시 이주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도청이전특별법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내포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수위가 높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안이 명시됐지만 내포신도시 이주자는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관련자료 이전 학교급식 기부하면 세제혜택 추진 작성일 2011.10.17 08:34 다음 도가니 교장, 성광학교서 퇴출 작성일 2011.10.17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