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교장 공모제 확대와 학교 혁신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9.21 08:34 컨텐츠 정보 1,00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의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교장 공모제는 2007년 처음 시범 실시가 이루어진 후에 6차례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미 전국적으로 68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이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이들에게 교장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자격 교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홍동중학교, 조현초등학교 등 학교 혁신의 메카로 평가받는 학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관련자료 이전 국감자료 요구 의원에 막말한 공무원 해임 정당 작성일 2011.09.22 08:33 다음 충남교육청, 아산장재초·배방고 신설 확정 작성일 2011.09.21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